Neil Young - Light A Candle
아~ 이 지리한 1년을 어찌 보내느뇨...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마더

(주의 : 스포일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신림동 청수장 여관 여인 살인사건에 현직 순경이 살인범으로 몰려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살인 진범이 사건 1년만에 붙잡혀 누명을 벗게 된 사건이 있었다. 김ㅇㅇ 순경 사건.
당시 김순경은 오전 3시 30분쯤 이양과 함께 투숙했다가 오전 7시쯤 여관을 나가 근무하고 10시쯤 돌아와 이양이 숨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김순경은 수사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판·검사, 경찰 모두가 정황증거만을 과신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그는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자 이에 못 이겨 시인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나 92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 여관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피살 사건의 진범 서모군(19세 재수생)이 '우연히' 붙잡혔다. 이에 따라 김순경(27세, 관악경찰서. )은 풀려났다. 진범 서군은 고교졸업 후 가출하여 사건 당일 92년 11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잠자기 위해 여관에 들어가 우연히 이양의 방에 들어갔으나 핸드백을 훔치려는 순간 이양이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경찰은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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