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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누구를 불러모을까?


Brooklyn Bridge, 1903
The Pond - Moonlight, 1904
In Memoriam, 1904
Steeplechase Day, 1905
The Flatiron, 1905
After Attack, 1918
The Spiral Shell, 1921.
Sunday Night, 1925



Take this kiss upon the brow!
And, in parting from you now,
Thus much let me avow-
You are not wrong, who deem
That my days have been a dream;
Yet if hope has flown away
In a night, or in a day
In a vision, or in none,
Is it therefore the less gone?
All that we see or seem
Is but a dream within a dream.
I stand amid the roar
Of a surf-tormented shore
And I hold within my hand
Grains of the golden sand-
How few! Yet how they creep
Through my fingers to the deep,
While I weep- while I weep!
O God! can I not grasp
Them with a tighter clasp?
O God! can I not save
One from the pitiless wave?
Is all that we see or seem
But a dream within a dream?
꿈 속의 꿈
-애드가 앨런 포우
이 키스를 이마에 받아라!
이제 너를 떠나면서
이 정도만 말하련다
내 삶이 꿈에 불과했다는 네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희망이
밤에, 혹은 낮에,
환상 속에서, 혹은 어둠 속에서 날아가 버렸다고 해서
더 적게 사라진 것이냐?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 모두
꿈 속의 꿈에 불과한 것을.
나는 파도에 고문당한 해변가의
으르렁 소리 한 가운데에 서서
손 안에는
금빛 모래 알갱이들을 부여 잡고 있다
이 얼마나 적은가! 그러나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가
나의 손가락 사이를 통해 저 심연으로 말이다,
내가 울고 있는 동안- 내가 울고 있는 동안!
오 신이시여! 내가 더 세게 쥔다해도
그것들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오 신이시여! 저 무자비한 물결로부터
하나라도 남길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 모두가
꿈 속의 꿈에 불과하다는 말인가요?

김순경은 수사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판·검사, 경찰 모두가 정황증거만을 과신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출생 및 학력대법관 임명 이전까지의 세간의 평판 : 매우 뛰어나고 소신 있는 판사
기존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소신판결을 많이 내림
법관에 대한 자부심과 대법관이 되려는 야심이 상당히 강함
내성적인 성격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변호사나 동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함
원칙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 받음
법원장까지 엘리트코스를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 승승장구함
그러나 대법관 임명에 3번 좌절하면서 급변함
주요 경력 및 화제가 된 판례 (핵심 엘리트 코스는 밑줄 처리)
1976 사시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이후 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청주지법 근무
198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법원 행정처 근무는 행정능력도 겸비하고 장래 엘리트코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사업연수원교수
- 1994 조계종 사태시 종교관련 재판이라는 부담에도 소신판결로 사태해결
- 낙태관련 생명존중과 여성,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받음
1998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직대
- 조직폭력배에 대해 가차 없이 무거운 형량을 구형, 악명 높은 판사로 불림
2001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 한총련 활동에 대해 파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관용적인 판결을 내림
- 탈법적 기업운영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판결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5.18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2005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구속남발을 줄이고 피의자 방어권을 증진시킴
2006 수원지법 법원장
- 대법관 제청자문위 추천 1순위였으나 최종 임명에서 탈락
2008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같은 해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추천되나 탈락. 대내외에서 인정 받는 경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대법관 임명에서 밀리고 있음을 보여줌. 이용훈 대법원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평이 난무함.